경찰·노동부, ‘천공기 끼임 사고’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입력 2025.08.19 (10:36) 수정 2025.08.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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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은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인천 송도 사옥과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 관리 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43분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69살 A씨가 지반을 뚫는 건설 기계인 천공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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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9 10:36:22
    • 수정2025-08-19 10:43:28
    사회
지난달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이앤씨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은 오늘(19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의 인천 송도 사옥과 의령군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 관리 계획서 등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43분쯤, 의령군 부림면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노동자 69살 A씨가 지반을 뚫는 건설 기계인 천공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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