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기록으로 ‘가짜’ 구급차 사이렌 질주 잡는다
입력 2025.08.05 (18:07)
수정 2025.08.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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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질주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나서 GPS 위치추적장치 기록을 근거로 가짜 사이렌 질주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에 비상등까지 켜고 한밤중 도로를 질주합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주차장.
응급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다른 사설 구급차.
이번엔 환자를 싣지 않고 사이렌을 켜고 달리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칩니다.
이어 인도를 지나던 7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 "혹시 급하게 환자를 태우러 가던 중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런대요."]
이처럼 사설 구급차의 불법 질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119 구급차와 달리 단속이나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번 달 사설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행 기록 장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행 기록이 찍힌 GPS 데이터와 장부를 비교해 허위 운행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단순 기록 비교만으로는 실제 응급환자를 태우고 규정에 맞게 운행했는지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참고하는 용도 정도로 활용하게 될 것 같고 현장 점검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마다 저희 담당자들이 나갈 거고 특정 지역은 저희도 같이 나갈 생각도…."]
응급 상황이 아닌데 경광등을 켜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질주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나서 GPS 위치추적장치 기록을 근거로 가짜 사이렌 질주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에 비상등까지 켜고 한밤중 도로를 질주합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주차장.
응급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다른 사설 구급차.
이번엔 환자를 싣지 않고 사이렌을 켜고 달리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칩니다.
이어 인도를 지나던 7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 "혹시 급하게 환자를 태우러 가던 중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런대요."]
이처럼 사설 구급차의 불법 질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119 구급차와 달리 단속이나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번 달 사설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행 기록 장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행 기록이 찍힌 GPS 데이터와 장부를 비교해 허위 운행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단순 기록 비교만으로는 실제 응급환자를 태우고 규정에 맞게 운행했는지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참고하는 용도 정도로 활용하게 될 것 같고 현장 점검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마다 저희 담당자들이 나갈 거고 특정 지역은 저희도 같이 나갈 생각도…."]
응급 상황이 아닌데 경광등을 켜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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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기록으로 ‘가짜’ 구급차 사이렌 질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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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8-05 18:14:10

[앵커]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질주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나서 GPS 위치추적장치 기록을 근거로 가짜 사이렌 질주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에 비상등까지 켜고 한밤중 도로를 질주합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주차장.
응급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다른 사설 구급차.
이번엔 환자를 싣지 않고 사이렌을 켜고 달리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칩니다.
이어 인도를 지나던 7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 "혹시 급하게 환자를 태우러 가던 중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런대요."]
이처럼 사설 구급차의 불법 질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119 구급차와 달리 단속이나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번 달 사설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행 기록 장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행 기록이 찍힌 GPS 데이터와 장부를 비교해 허위 운행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단순 기록 비교만으로는 실제 응급환자를 태우고 규정에 맞게 운행했는지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참고하는 용도 정도로 활용하게 될 것 같고 현장 점검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마다 저희 담당자들이 나갈 거고 특정 지역은 저희도 같이 나갈 생각도…."]
응급 상황이 아닌데 경광등을 켜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지혜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질주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가 나서 GPS 위치추적장치 기록을 근거로 가짜 사이렌 질주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경광등에 비상등까지 켜고 한밤중 도로를 질주합니다.
도착한 곳은 병원이 아닌 주차장.
응급 환자는 없었습니다.
또다른 사설 구급차.
이번엔 환자를 싣지 않고 사이렌을 켜고 달리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칩니다.
이어 인도를 지나던 7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유튜브 '한문철 TV' : "혹시 급하게 환자를 태우러 가던 중은 아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런대요."]
이처럼 사설 구급차의 불법 질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119 구급차와 달리 단속이나 통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번 달 사설 구급차의 GPS 기반 운행 기록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운행 기록 장부만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운행 기록이 찍힌 GPS 데이터와 장부를 비교해 허위 운행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단순 기록 비교만으로는 실제 응급환자를 태우고 규정에 맞게 운행했는지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참고하는 용도 정도로 활용하게 될 것 같고 현장 점검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지자체마다 저희 담당자들이 나갈 거고 특정 지역은 저희도 같이 나갈 생각도…."]
응급 상황이 아닌데 경광등을 켜면 최대 20만 원의 벌금형, 구급차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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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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