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4일 결정…수위는?

입력 2025.08.04 (17:09) 수정 2025.08.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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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교체 사흘 전인 5월 7일, 국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권영세·이양수 의원.대선 후보 교체 사흘 전인 5월 7일, 국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권영세·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4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후보 교체 과정을 조사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최종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 "14일 오전에 징계 여부·수위 결정…11일까지 소명서 내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4일) KBS에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추가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원회 보고서와 징계 청구서가 있어서, 대면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 다음날인 5월 11일 회동한 한덕수 전 총리(왼쪽)와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후보 교체 파동’ 다음날인 5월 11일 회동한 한덕수 전 총리(왼쪽)와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

■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3년"…권성동은 징계 대상 제외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대선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의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당헌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 대선 후보 교체는 이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인 유일준 의원은 "원칙적으론 (후보 교체를 의결한) 5월 10일 새벽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지만, 논의 끝에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징계 대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무감사위 결정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양수 의원 역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징계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된 권성동 의원도 "나도 징계위에 회부하라", "당무감사위 결정은 자의적이고 편향됐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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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선후보 교체’ 권영세·이양수 징계, 14일 결정…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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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8-04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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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교체 사흘 전인 5월 7일, 국회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권영세·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오는 14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후보 교체 과정을 조사한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최종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 "14일 오전에 징계 여부·수위 결정…11일까지 소명서 내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4일) KBS에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반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리위는 추가 대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 권영세·이양수 의원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원회 보고서와 징계 청구서가 있어서, 대면 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 교체 파동’ 다음날인 5월 11일 회동한 한덕수 전 총리(왼쪽)와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
■ 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3년"…권성동은 징계 대상 제외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대선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내려달라고 당 윤리위에 청구했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의원들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당헌 조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지난 대선 후보 교체는 이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당무감사위원장인 유일준 의원은 "원칙적으론 (후보 교체를 의결한) 5월 10일 새벽 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지만, 논의 끝에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징계 대상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무감사위 결정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고, 이양수 의원 역시 "윤리위에서 바로잡아 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징계 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된 권성동 의원도 "나도 징계위에 회부하라", "당무감사위 결정은 자의적이고 편향됐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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