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입력 2025.07.29 (19:07) 수정 2025.07.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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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조만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하청·용역·파견 노동자의 원청업체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폭탄에도 제동을 거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하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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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국회 상임위 통과 환영”
    • 입력 2025-07-29 19:07:19
    • 수정2025-07-29 19:11:55
    뉴스7(전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조만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하청·용역·파견 노동자의 원청업체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폭탄에도 제동을 거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포함하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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