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고 ‘무죄’ 확정
입력 2025.07.17 (21:42)
수정 2025.07.1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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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승계 혐의로 5년 가까이 재판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을 따라다니던 오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최창준 유건수
불법 승계 혐의로 5년 가까이 재판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을 따라다니던 오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 제작:최창준 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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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10년 사법리스크 털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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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7 21:42:15
- 수정2025-07-17 2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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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혐의로 5년 가까이 재판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을 따라다니던 오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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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승계 혐의로 5년 가까이 재판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5년 이뤄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이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9월 :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2020년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약 5년만 에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기각하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1, 2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1, 2심 재판부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부당 합병'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회사의 실질적 검토 끝에 합병 결정이 이뤄졌고,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부정회계 혐의 역시,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을 따라다니던 오랜 사법 리스크에 마침표가 찍히면서, 삼성의 경영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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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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