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 적발
입력 2025.07.10 (12:53)
수정 2025.07.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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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하면서 약 만 2천 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하면서 약 만 2천 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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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지 않은 개미로 요리한 음식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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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10 12:53:29
- 수정2025-07-10 12:58:57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음식에 사용한 음식점 대표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하면서 약 만 2천 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한 음식점 대표 A 씨와 법인을 적발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A 씨가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으로 반입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일부 요리에 얹어 제공하면서 약 만 2천 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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