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국가 발주 공사’ 일시 중단

입력 2025.07.09 (17:10) 수정 2025.07.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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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기관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공사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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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으로 작업 곤란하면 ‘국가 발주 공사’ 일시 중단
    • 입력 2025-07-09 17:10:01
    • 수정2025-07-09 17: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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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건설 공사 현장에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기관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비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공사를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되면, 준공기한을 맞추지 못했을 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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