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후보, 딸 유학으로 ‘의무교육’ 위반”

입력 2025.07.09 (12:07) 수정 2025.07.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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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유학 보내면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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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후보, 딸 유학으로 ‘의무교육’ 위반”
    • 입력 2025-07-09 12:07:36
    • 수정2025-07-09 17:46:05
    뉴스 12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딸을 유학 보내면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은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밝혔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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