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후배 성폭력 의혹’ 손해배상 일부 승소
입력 2025.07.09 (10:42)
수정 2025.07.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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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9일) 기 씨가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 씨가 이들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기 씨와 또 다른 축구부 선배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 씨는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해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9일) 기 씨가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 씨가 이들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기 씨와 또 다른 축구부 선배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 씨는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해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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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 ‘후배 성폭력 의혹’ 손해배상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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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7-09 10:42:55
- 수정2025-07-09 10:45:43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9일) 기 씨가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 씨가 이들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기 씨와 또 다른 축구부 선배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 씨는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해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오늘(9일) 기 씨가 폭로자 A 씨와 B 씨를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3월 첫 변론이 열렸으나 기 씨가 이들을 고소한 형사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룬 뒤 지난해 1월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A 씨와 B 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기 씨와 또 다른 축구부 선배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기 씨는 이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A 씨와 B 씨에 대해 2년 5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023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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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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