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입력 2025.07.04 (17:02)
수정 2025.07.04 (1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 약정 할인 반환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 약정 할인 반환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심 해킹, SKT 과실…위약금 면제 가능”
-
- 입력 2025-07-04 17:02:03
- 수정2025-07-04 17:34:52

[앵커]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 약정 할인 반환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 SKT 해킹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8일 일어난 SKT 해킹사태.
사고 발생 두 달여 만에 민관합동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은 SKT가 지난 2021년부터 해커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부실한 보안 관리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커는 SKT 서버에 모두 33종의 악성코드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고, 가입자 식별번호 기준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 상대와 시점 등이 포함된 통신 기록 유출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반 동안은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의 번호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화와 문자를 가로채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SKT가 사업자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제명/과기정통부 2차관 :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주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SKT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SKT 이용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SKT에 재발 방지 대책에 따른 이행계획을 이달 내 제출하라며 이행 여부를 올해 말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SKT는 해킹사고 이후 오는 14일까지 해지했거나, 해지 예정인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말 지원금 반환금 또는 선택 약정 할인 반환금은 위약금 면제 대상이지만, 단말기 할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근환
-
-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김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