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진다…3단계 DSR·헬스장 소득공제

입력 2025.07.01 (10:01) 수정 2025.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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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이번 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 1.5%P 더해서 DSR 계산

오늘부터 모든 가계 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고,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DSR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만 가산합니다.

■ 1억 원까지 예금 보호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오늘부터 결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가 대상인데, 강습료와 입회 금액 등은 제외입니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봅니다.

다만, 연간 급여가 총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6달 내 퇴사해도 남은 지원금 지급…국가장학금 인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둬도 사업주에게 남은 지원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종전처럼 남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전체 대학생의 50%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 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연간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 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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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부터 달라진다…3단계 DSR·헬스장 소득공제
    • 입력 2025-07-01 10:01:20
    • 수정2025-07-01 10:02:55
    경제
금리를 높여 대출 한도를 낮추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조치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는 이번 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리 1.5%P 더해서 DSR 계산

오늘부터 모든 가계 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돈 빌린 사람의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 늘어나고,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면 대출 가능 액수가 줄어듭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 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도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말까지 DSR 2단계 수준인 스트레스 금리 0.75%만 가산합니다.

■ 1억 원까지 예금 보호

9월 1일부터는 예금 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높아지는 건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 보험금 등도 동일하게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오늘부터 결제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료가 대상인데, 강습료와 입회 금액 등은 제외입니다.

시설 이용료와 강습료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봅니다.

다만, 연간 급여가 총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기존 추가공제 한도(300만 원)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모바일앱, 전화 ARS(1544-3412)로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6달 내 퇴사해도 남은 지원금 지급…국가장학금 인상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이내에 회사를 그만둬도 사업주에게 남은 지원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는 휴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됐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종전처럼 남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전체 대학생의 50%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은 학자금 지원 구간 1~8구간에 적용되며, 1~3구간은 연간 30만 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은 20만 원(다자녀: 25만 원), 7, 8구간은 10만 원(다자녀: 15만 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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