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법적 분쟁 승소…“통행료 인하 추진”
입력 2025.06.23 (19:45)
수정 2025.06.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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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주식회사와의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소 백억 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와 법적 분쟁에서 처음으로 이긴 사례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1.7km 민자대로 마창대교.
2008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경상남도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17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에 맺은 '수입분할방식'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2023년 1월부터 일부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2억 원과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점 10억 원, 부가통행료 수입 배분 방식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입니다.
그러자, 마창대교 측은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22억 원은 경상남도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통행료 수입을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가 나누고, 부가세는 전액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상남도는 보류했던 재정지원금 가운데 20억 원만 지급하고, 부가세와 법정 이자 등 41억 원은 경상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명균/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입니다."]
또,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이 끝나는 2038년까지 아낄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통행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주식회사와의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소 백억 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와 법적 분쟁에서 처음으로 이긴 사례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1.7km 민자대로 마창대교.
2008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경상남도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17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에 맺은 '수입분할방식'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2023년 1월부터 일부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2억 원과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점 10억 원, 부가통행료 수입 배분 방식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입니다.
그러자, 마창대교 측은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22억 원은 경상남도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통행료 수입을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가 나누고, 부가세는 전액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상남도는 보류했던 재정지원금 가운데 20억 원만 지급하고, 부가세와 법정 이자 등 41억 원은 경상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명균/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입니다."]
또,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이 끝나는 2038년까지 아낄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통행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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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주식회사와의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소 백억 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와 법적 분쟁에서 처음으로 이긴 사례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1.7km 민자대로 마창대교.
2008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경상남도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17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에 맺은 '수입분할방식'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2023년 1월부터 일부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2억 원과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점 10억 원, 부가통행료 수입 배분 방식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입니다.
그러자, 마창대교 측은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22억 원은 경상남도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통행료 수입을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가 나누고, 부가세는 전액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상남도는 보류했던 재정지원금 가운데 20억 원만 지급하고, 부가세와 법정 이자 등 41억 원은 경상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명균/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입니다."]
또,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이 끝나는 2038년까지 아낄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통행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가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주식회사와의 국제중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최소 백억 원 이상,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와 법적 분쟁에서 처음으로 이긴 사례입니다.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마산 앞바다를 가로지르는 길이 1.7km 민자대로 마창대교.
2008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경상남도가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1,174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상남도는 2017년에 맺은 '수입분할방식' 산정 기준이 부당하다며, 2023년 1월부터 일부 재정지원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통행료 수입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22억 원과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시점 10억 원, 부가통행료 수입 배분 방식 2억 원 등 모두 34억 원입니다.
그러자, 마창대교 측은 국제중재를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에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22억 원은 경상남도가 승소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통행료 수입을 경상남도와 민자사업자가 나누고, 부가세는 전액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일부 승소한 경상남도는 보류했던 재정지원금 가운데 20억 원만 지급하고, 부가세와 법정 이자 등 41억 원은 경상남도 수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명균/경상남도 행정부지사 : "이번 판정 결과는 도에서 시행한 민자사업 중 국제중재를 통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금을 회수한 최초 사례입니다."]
또, 이번 판정으로 마창대교 민간 운영이 끝나는 2038년까지 아낄 수 있는 재정지원금이 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통행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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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은 기자 chr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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