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자에게만 허용
입력 2025.06.11 (18:34)
수정 2025.06.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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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로또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제부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주택이나 청약통장 소유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중에 관심이 집중된 매물은 1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달 말쯤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주택이나 청약통장 소유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중에 관심이 집중된 매물은 1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달 말쯤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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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순위 ‘줍줍’ 청약, 무주택자에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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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6-11 18:34:21
- 수정2025-06-11 18:36:48

이른바 '로또청약,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제부턴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주택이나 청약통장 소유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중에 관심이 집중된 매물은 1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달 말쯤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그동안 주택이나 청약통장 소유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무순위 청약 중에 관심이 집중된 매물은 10억 원의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으로, 이달 말쯤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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