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위자료’ 청구에 “소송비 담보하라”…윤 전 대통령 신청 ‘기각’

입력 2025.06.11 (16:11) 수정 2025.06.11 (1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어제(10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시민 105명은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총 1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모임의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란 위자료’ 청구에 “소송비 담보하라”…윤 전 대통령 신청 ‘기각’
    • 입력 2025-06-11 16:11:36
    • 수정2025-06-11 16:16:15
    사회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어제(10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시민 105명은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총 1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모임의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