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컬처] 뉴진스, 재판부 합의 권유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입력 2025.06.06 (07:06) 수정 2025.06.06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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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쉬운 마음에 양측의 합의를 권하고 싶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요.

어도어 측은 '법원의 결론이 나오면 합의도 쉽게 될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뉴진스가 소속사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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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슈 컬처] 뉴진스, 재판부 합의 권유에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 입력 2025-06-06 07:06:34
    • 수정2025-06-06 07: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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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재판부의 합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쉬운 마음에 양측의 합의를 권하고 싶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가능성에 선을 그었고요.

어도어 측은 '법원의 결론이 나오면 합의도 쉽게 될 것'이라며, 법원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지만, 지난달 29일 법원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뉴진스가 소속사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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