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입력 2025.05.30 (22:01)
수정 2025.05.3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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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전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60살 이 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괴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풍경을 본다는 이유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에 있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괴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풍경을 본다는 이유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에 있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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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주시 소홀’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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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22:01:12
- 수정2025-05-30 22:16:13

청주지방법원은 전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60살 이 모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괴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풍경을 본다는 이유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에 있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괴산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풍경을 본다는 이유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앞에 있는 전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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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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