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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발행자 환불 책임 인정”
입력 2025.05.30 (17:09)
수정 2025.05.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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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에 대해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집단 조정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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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상품권·해피머니 발행자 환불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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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30 17:09:47
- 수정2025-05-30 17:16:56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에 대해 발행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주라는 집단 조정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 등을 티메프가 환불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티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티메프가 아닌 각 상품권 발행 판매사들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품권과 해피캐시 전액을 해피머니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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