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수원 권선구 선관위 건물 진입 시도한 60대 체포

입력 2025.05.30 (16:48) 수정 2025.05.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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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9일)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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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첫날, 수원 권선구 선관위 건물 진입 시도한 60대 체포
    • 입력 2025-05-30 16:48:34
    • 수정2025-05-30 16:52:32
    사회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29일)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내부에 진입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 8시 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치한 건물 인근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고 주장하며 권선구 선관위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외부 철문에 무릎을 부딪치는 등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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