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후보자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자’ 첫 고발

입력 2025.05.30 (09:25) 수정 2025.05.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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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관련 법규 제정 이후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 게시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서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 등입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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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30 09:25:04
    • 수정2025-05-30 09:35:25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관련 법규 제정 이후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후보자가 죄수복을 입고 감옥 안에 수감된 이미지 등을 총 35회 게시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또 ▲다수가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에 AI로 구현한 여성 아나운서를 이용해서 뉴스 형식으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제작한 10건의 영상을 게시한 혐의 ▲개인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글·영상을 딥페이크로 제작해 게시·유포한 혐의 등입니다.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선관위는 “21대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사이버상 위법행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유권자가 AI를 활용해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활용할 때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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