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모욕하는 댓글 단 누리꾼들 벌금형
입력 2025.05.25 (21:49)
수정 2025.05.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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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최서원의 딸 정유연 씨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최서원의 딸 정유연 씨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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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모욕하는 댓글 단 누리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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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5 21:49:59
- 수정2025-05-25 22:22:05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누리꾼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최서원의 딸 정유연 씨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최서원의 딸 정유연 씨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욕설 등이 포함된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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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경 기자 y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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