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모으며 예상 수익률 속여…‘고수의 운전면허’ 제재

입력 2025.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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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 업체 ‘고수의 운전면허’가 예상 수익률을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점을 열려는 가맹 희망자들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창업안내서에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계약한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에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전체 지점 35%’라고 홍보했지만, 당시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의 사이, 가맹희망자 58명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금을 받아 간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예비 점주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고 14일 이후에 가맹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보상 보험 없이 3억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에 과징금 8,800만 원과 함께 향후 행위 금지명령·통지 명령·교육실시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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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5 12:00:33
    경제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 업체 ‘고수의 운전면허’가 예상 수익률을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가맹점을 열려는 가맹 희망자들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창업안내서에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했습니다.

해당 조건으로 계약한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2년 4월에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전체 지점 35%’라고 홍보했지만, 당시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였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1월의 사이, 가맹희망자 58명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금을 받아 간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예비 점주가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고 14일 이후에 가맹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보상 보험 없이 3억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맡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에 과징금 8,800만 원과 함께 향후 행위 금지명령·통지 명령·교육실시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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