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투표 시간 고용주에 청구 할 수 있어”
입력 2025.05.23 (22:51)
수정 2025.05.2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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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는 29일과 30일, 본 투표일인 6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사흘 전까지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사흘 전까지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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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대선 투표 시간 고용주에 청구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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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3 22:51:18
- 수정2025-05-23 23:00:54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오는 29일과 30일, 본 투표일인 6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사흘 전까지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일주일 전부터 사흘 전까지인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사내 게시판 등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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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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