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기자 영장 기각

입력 2025.05.22 (12:16) 수정 2025.05.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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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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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기자 영장 기각
    • 입력 2025-05-22 12:16:33
    • 수정2025-05-22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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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한 뒤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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