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1.5%p 금리 전 가계대출 적용”
입력 2025.05.20 (12:01)
수정 2025.05.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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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금리변동위험을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금리는 기존 0.75%p에서 1.5%p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스트레스DSR은 1단계의 0.38%p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2단계에선 0.75%p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돼,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더해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또 신용대출은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기존과 그대로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1.5%p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주담대 대출한도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유형에 따라 기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와 변동형, 고정형 여부에 따라 기존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터 이뤄진 신규계약이며, 다음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행정지도를 공고하고, 3단계 시행 전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없는지 금융회사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차는 1.13%p이다보니, 하한금리 1.5%p가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금리는 기존 0.75%p에서 1.5%p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스트레스DSR은 1단계의 0.38%p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2단계에선 0.75%p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돼,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더해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또 신용대출은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기존과 그대로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1.5%p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주담대 대출한도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유형에 따라 기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와 변동형, 고정형 여부에 따라 기존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터 이뤄진 신규계약이며, 다음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행정지도를 공고하고, 3단계 시행 전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없는지 금융회사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차는 1.13%p이다보니, 하한금리 1.5%p가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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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1.5%p 금리 전 가계대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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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20 12:01:07
- 수정2025-05-20 13:18:20

미래의 금리변동위험을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금리는 기존 0.75%p에서 1.5%p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스트레스DSR은 1단계의 0.38%p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2단계에선 0.75%p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돼,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더해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또 신용대출은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기존과 그대로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1.5%p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주담대 대출한도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유형에 따라 기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와 변동형, 고정형 여부에 따라 기존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터 이뤄진 신규계약이며, 다음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행정지도를 공고하고, 3단계 시행 전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없는지 금융회사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차는 1.13%p이다보니, 하한금리 1.5%p가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오늘(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금리는 기존 0.75%p에서 1.5%p로 확대됩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스트레스DSR은 1단계의 0.38%p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2단계에선 0.75%p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돼, 은행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더해 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한해서는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0.75%p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또 신용대출은 생계형 대출을 고려해, 기존과 그대로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1.5%p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으로 주담대 대출한도가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유형에 따라 기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만기와 변동형, 고정형 여부에 따라 기존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터 이뤄진 신규계약이며, 다음달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대출은 2단계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행정지도를 공고하고, 3단계 시행 전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없는지 금융회사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를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한은 발표)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합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차는 1.13%p이다보니, 하한금리 1.5%p가 적용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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