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 입법에 찬성의견 제출…“기본권 보호 위해 공감”
입력 2025.05.16 (14:54)
수정 2025.05.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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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소원과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데, 헌재는 이런 설명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헌재는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아울러,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에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재는 “명문 규정을 둬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확정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과 헌재가 이견을 보였던 주제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 등을 초래하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소원과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데, 헌재는 이런 설명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헌재는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아울러,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에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재는 “명문 규정을 둬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확정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과 헌재가 이견을 보였던 주제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 등을 초래하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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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5-16 14:55:56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소원과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데, 헌재는 이런 설명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헌재는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아울러,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에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재는 “명문 규정을 둬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확정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과 헌재가 이견을 보였던 주제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 등을 초래하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1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서 정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판에 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재판소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소원과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데, 헌재는 이런 설명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헌재는 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의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아울러, 재판소원이 인용될 경우에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재는 “명문 규정을 둬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서 가처분의 허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확정판결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인용·기각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헌재는 “법원에 속한 사법권 행사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할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시절인 2013년 6월에도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인 만큼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대법원과 헌재가 이견을 보였던 주제입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고 대법원과 헌재의 법 해석에 관한 견해가 불일치하는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지만,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 등을 초래하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제도에 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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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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