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거소투표 신고 오는 6~10일까지

입력 2025.05.04 (21:45) 수정 2025.05.0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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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집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요양병원에 머무는 등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 등입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시나 군청,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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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거소투표 신고 오는 6~10일까지
    • 입력 2025-05-04 21:45:01
    • 수정2025-05-04 22:14:12
    뉴스9(광주)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이뤄집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요양병원에 머무는 등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 등입니다.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군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시나 군청,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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