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화·대상공원 의혹’ 허성무 전 시장 ‘무혐의’
입력 2025.05.01 (19:33)
수정 2025.05.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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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업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 창원시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직무 처리라며 증거 불충분 결론을 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허 전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업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 창원시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직무 처리라며 증거 불충분 결론을 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허 전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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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화·대상공원 의혹’ 허성무 전 시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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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5-01 19:33:16
- 수정2025-05-01 19:47:19

검찰이 '사화·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과 관련해, 허성무 전 창원시장의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업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 창원시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직무 처리라며 증거 불충분 결론을 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허 전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사업 추진자들에게 공유지 매입 의무를 면제해 창원시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해관계와 파급 효과를 고려한 합리적 직무 처리라며 증거 불충분 결론을 냈습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허 전 시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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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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