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지난해보다 3.65% 상승

입력 2025.04.29 (11:00) 수정 2025.04.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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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당초 공시가격(안)처럼 지난해보다 3.65% 상승한 것으로 결정 공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0일)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58만 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한 3.65% 상승입니다.

단, 부산(-0.01%p)과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때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확정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공시가격 1,079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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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29 11:00:52
    • 수정2025-04-29 11:07:41
    경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당초 공시가격(안)처럼 지난해보다 3.65% 상승한 것으로 결정 공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30일)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58만 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당초 열람(안)과 동일한 3.65% 상승입니다.

단, 부산(-0.01%p)과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는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때와 비교해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확정을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35%가 감소한 4,132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공시가격 1,079건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3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선 한국부동산원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우편 등을 통해 회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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