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변협, ‘조희팔 뇌물 수수’ 전 검사 ‘변호사 등록’ 승인

입력 2025.04.25 (17:13) 수정 2025.04.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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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전직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 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적격 의견으로 서류를 변협에 넘겼고,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김 전 검사가 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5년이 지나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01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검사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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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던 전직 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김 모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김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적격 의견으로 서류를 변협에 넘겼고,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변협은 김 전 검사가 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5년이 지나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등록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 원에 달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2년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김 전 검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2014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검사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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