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5.04.22 (19:16)
수정 2025.04.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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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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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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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22 19:16:55
- 수정2025-04-22 19:23:40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 등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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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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