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 영농 부산물 소각 화재 4년간 114건
입력 2025.04.11 (22:00)
수정 2025.04.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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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영농 부산물 태우기,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 불씨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모두 114건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북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모두 114건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북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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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서 영농 부산물 소각 화재 4년간 1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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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11 22:00:53
- 수정2025-04-11 22:09:36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영농 부산물 태우기, 논·밭두렁 소각 등 야외 불씨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모두 114건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북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영농 부산물 소각으로 모두 114건의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북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과 논밭 주변에서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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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노 기자 dela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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