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6월3일 대선일까지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설치 금지”

입력 2025.04.09 (15:09) 수정 2025.04.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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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의정 보고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또,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이나 1390(전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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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09 15:11:08
    정치
제21대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설치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 상담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도 방문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온라인에 의정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의정 보고회를 열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됩니다.

또,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 사항은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이나 1390(전화)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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