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혐의’ 김만배 2심에서 ‘무죄’

입력 2025.04.08 (19:19) 수정 2025.04.0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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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1년 2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고법은 1심을 뒤집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남욱, 정영학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뇌물을 주며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장도 이런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금 지급을 약속받고, 급여 등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김 씨는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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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혐의’ 김만배 2심에서 ‘무죄’
    • 입력 2025-04-08 19:19:04
    • 수정2025-04-08 19: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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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2012년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1년 2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수원고법은 1심을 뒤집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의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남욱, 정영학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최 전 의장의 직무상 부정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뇌물을 주며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전 의장도 이런 김 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대가로 2021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성과금 지급을 약속받고, 급여 등으로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습니다.

한편, 김 씨는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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