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후 6시 ‘갑호비상’ 해제…서울경찰은 ‘을호비상’으로
입력 2025.04.04 (16:50)
수정 2025.04.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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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발령했던 '갑호비상'을 오늘(4일) 오후 6시부로 해제합니다. 서울경찰은 '을호비상'으로 단계를 하향 조정해 비상근무 태세를 이어갑니다.
경찰청은 오늘 0시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한 갑호비상 근무를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태세를 을호비상으로 조정해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을호비상 상황에서는 갑호비상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해야 합니다. 단,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과 달리 가용경력 중 50%까지 동원 가능합니다.
서울 외에 다른 시도경찰청에는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와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0시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한 갑호비상 근무를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태세를 을호비상으로 조정해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을호비상 상황에서는 갑호비상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해야 합니다. 단,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과 달리 가용경력 중 50%까지 동원 가능합니다.
서울 외에 다른 시도경찰청에는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와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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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오후 6시 ‘갑호비상’ 해제…서울경찰은 ‘을호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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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4-04 16:50:15
- 수정2025-04-04 17:41:59

경찰이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발령했던 '갑호비상'을 오늘(4일) 오후 6시부로 해제합니다. 서울경찰은 '을호비상'으로 단계를 하향 조정해 비상근무 태세를 이어갑니다.
경찰청은 오늘 0시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한 갑호비상 근무를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태세를 을호비상으로 조정해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을호비상 상황에서는 갑호비상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해야 합니다. 단,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과 달리 가용경력 중 50%까지 동원 가능합니다.
서울 외에 다른 시도경찰청에는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와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0시 전국 경찰관서에 발령한 갑호비상 근무를 오후 6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태세를 을호비상으로 조정해 대응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을호비상 상황에서는 갑호비상과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연차휴가가 중지되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해야 합니다. 단,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과 달리 가용경력 중 50%까지 동원 가능합니다.
서울 외에 다른 시도경찰청에는 '경계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와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고,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추후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를 추가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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