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입력 2025.04.04 (01:01) 수정 2025.04.0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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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입니다.

헌재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 절차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고 직전인 오늘 오전까지도 최종 결정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고 증인 16명을 신문한 뒤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 주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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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4 01:01:25
    • 수정2025-04-04 01:01:35
    사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4일)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111일,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만입니다.

헌재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관들의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 절차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고 직전인 오늘 오전까지도 최종 결정문 수정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합니다.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이에 앞서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고 증인 16명을 신문한 뒤 윤 대통령과 국회 탄핵소추단 양측 주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 △계엄포고령 발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관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적법한 요건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와 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으며,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체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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