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2025.04.02 (19:26)
수정 2025.04.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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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오늘(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과정에서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과 주식 등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지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당합니다. 재산을 숨길 이유가 어딨어요? 재산을 왜 숨겨요,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전혀 내 것이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던 거 그렇게 된 거지. (항소 의사가?) 당연히 항소해야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오늘(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과정에서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과 주식 등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지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당합니다. 재산을 숨길 이유가 어딨어요? 재산을 왜 숨겨요,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전혀 내 것이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던 거 그렇게 된 거지. (항소 의사가?) 당연히 항소해야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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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신고 누락’ 민주당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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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오늘(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과정에서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과 주식 등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지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당합니다. 재산을 숨길 이유가 어딨어요? 재산을 왜 숨겨요,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전혀 내 것이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던 거 그렇게 된 거지. (항소 의사가?) 당연히 항소해야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경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하면서 일부를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오늘(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 평택을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선 과정에서 5억 5천여만 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은 신고를 누락한 부동산과 주식 등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지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계좌의 입금 내역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양형 이유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당당합니다. 재산을 숨길 이유가 어딨어요? 재산을 왜 숨겨요, 21세기 대명천지에서. 전혀 내 것이 아니니까 알지도 못하고 있던 거 그렇게 된 거지. (항소 의사가?) 당연히 항소해야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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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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