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번째 기각으로 한덕수 복귀…‘탄핵’ 국정 공백 이대로 괜찮나?
입력 2025.03.24 (21:32)
수정 2025.03.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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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에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아홉 건입니다.
헌재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결과와 상관없이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잇따른 탄핵소추로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뒤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2023년 2월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부터 기각까지 5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됐는데, 두 부처 모두 반년 정도 대행 체제가 이어진 겁니다.
탄핵소추 시 헌재 판결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현행 헌법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고.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권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정 마비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합니다.
일각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직무 정지는 피하도록 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가처분을 신청하면,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헌재가 그거를 직무 정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판단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극한 대립의 여소야대 현실에서,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률 사안도 아니고) 헌법 사안인데 현실성이 높지 않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무리한 탄핵안 발의를 막겠다며 탄핵 기각, 각하 시 발의 의원이나 정당이 관련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채상우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에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아홉 건입니다.
헌재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결과와 상관없이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잇따른 탄핵소추로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뒤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2023년 2월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부터 기각까지 5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됐는데, 두 부처 모두 반년 정도 대행 체제가 이어진 겁니다.
탄핵소추 시 헌재 판결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현행 헌법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고.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권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정 마비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합니다.
일각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직무 정지는 피하도록 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가처분을 신청하면,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헌재가 그거를 직무 정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판단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극한 대립의 여소야대 현실에서,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률 사안도 아니고) 헌법 사안인데 현실성이 높지 않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무리한 탄핵안 발의를 막겠다며 탄핵 기각, 각하 시 발의 의원이나 정당이 관련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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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4 21:32:38
- 수정2025-03-24 22:03:18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에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아홉 건입니다.
헌재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결과와 상관없이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잇따른 탄핵소추로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뒤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2023년 2월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부터 기각까지 5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됐는데, 두 부처 모두 반년 정도 대행 체제가 이어진 겁니다.
탄핵소추 시 헌재 판결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현행 헌법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고.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권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정 마비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합니다.
일각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직무 정지는 피하도록 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가처분을 신청하면,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헌재가 그거를 직무 정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판단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극한 대립의 여소야대 현실에서,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률 사안도 아니고) 헌법 사안인데 현실성이 높지 않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무리한 탄핵안 발의를 막겠다며 탄핵 기각, 각하 시 발의 의원이나 정당이 관련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훈 채상우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에 접수된 탄핵 소추 사건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가운데 선고가 내려진 건,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아홉 건입니다.
헌재 결론은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결과와 상관없이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잇따른 탄핵소추로 국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국회의 탄핵소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뒤 6개월 만에 복귀했습니다.
2023년 2월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부터 기각까지 5개월 넘게 직무가 정지됐는데, 두 부처 모두 반년 정도 대행 체제가 이어진 겁니다.
탄핵소추 시 헌재 판결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는 현행 헌법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될 때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졌고.
[이상휘/국민의힘 의원/지난해 8월 :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임명된 지 하루 만에…."]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8월 :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탄핵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권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넘어 국정 마비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합니다.
일각에선 헌법 개정을 통해 직무 정지는 피하도록 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가처분을 신청하면, 직무 정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하면, 헌재가 그거를 직무 정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를 판단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극한 대립의 여소야대 현실에서, 개헌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법률 사안도 아니고) 헌법 사안인데 현실성이 높지 않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현저히 낮아질 (수가 있다)."]
국민의힘에선 무리한 탄핵안 발의를 막겠다며 탄핵 기각, 각하 시 발의 의원이나 정당이 관련 비용을 일체 부담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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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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