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개혁 폐기”…환자단체 “형사처벌 특례 위헌”
입력 2025.03.19 (19:32)
수정 2025.03.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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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늘(18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두고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고, 환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없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의료 개혁이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윤석열표 의료 개혁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시민과 함께 의료 ‘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성명을 내고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면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곧 물러날 정부는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이번 개혁안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 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 발표대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면서 “업무상과실을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 지역 2차 병원 육성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없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의료 개혁이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윤석열표 의료 개혁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시민과 함께 의료 ‘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성명을 내고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면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곧 물러날 정부는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이번 개혁안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 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 발표대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면서 “업무상과실을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 지역 2차 병원 육성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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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의료개혁 폐기”…환자단체 “형사처벌 특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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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9 19:32:21
- 수정2025-03-19 19:45:00

환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오늘(18일) 정부가 발표한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두고 의료 민영화 우려가 있고, 환자들에게 위협이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없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의료 개혁이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윤석열표 의료 개혁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시민과 함께 의료 ‘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성명을 내고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면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곧 물러날 정부는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이번 개혁안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 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 발표대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면서 “업무상과실을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 지역 2차 병원 육성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없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의료 개혁이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윤석열표 의료 개혁 전면 폐기하고 노동자·시민과 함께 의료 ‘개혁’을 처음부터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발표를 하루 앞둔 어제 성명을 내고 “‘지역·필수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인 공공의료 확충, 공공 의사 양성과 배치 국가 책임과 같은 내용은 없다”면서 “1차 방안과 다르지 않은 의료 민영화, 영리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통력 직속 기구가 적극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곧 물러날 정부는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어도 부족할 판”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자 단체들은 이번 개혁안에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 계획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에서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 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발표에 환자단체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 발표대로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의료사고는 단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 된다”면서 “업무상과실을 우리나라 형법 체계와 맞지 않게 중과실과 단순 과실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와 입법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 지역 2차 병원 육성 ▲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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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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