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찾아간 야당 법사위원들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 해소해야”

입력 2025.03.18 (16:01) 수정 2025.03.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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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8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위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고, 헌재가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은 앞서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이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의원 끄집어내라”라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의결 정족수 때문이라는 점, 포고령과 국무회의에서 건네진 쪽지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을 윤 대통령 측에 물어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재의 앞서 선고된 여러 결정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대통령 권한은 헌법상 권한일 뿐 비상대권이 아니란 것을 천명해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정면으로 침탈할 위헌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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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8 1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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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오늘(18일) 오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최종 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불안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조속한 파면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 주시길 청원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위한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됐고, 헌재가 이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피청구인 파면을 위한 위헌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님들은 앞서 검사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들이 국무회의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의원 끄집어내라”라는 피청구인의 지시가 의결 정족수 때문이라는 점, 포고령과 국무회의에서 건네진 쪽지가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는 점을 윤 대통령 측에 물어왔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헌재의 앞서 선고된 여러 결정에서 윤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론으로 해석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들은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대통령 임명권은 사실상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대통령 권한은 헌법상 권한일 뿐 비상대권이 아니란 것을 천명해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헌재는 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국회 탄핵소추가 남발돼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피청구인 주장이 헌법재판관님의 결정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 또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정면으로 침탈할 위헌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내란은 진행형이며 국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거나 추운 길거리로 나와 대한민국의 안정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님께서 위와 같은 증거를 꼼꼼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피청구인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주시길 거듭 청원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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