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절차 진행중”
입력 2025.03.17 (01:00)
수정 2025.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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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달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 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중징계로,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됩니다.
A 씨를 대기 발령했던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의뢰했고, 3급 이상 경호처 간부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이 해임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 씨를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경호처는 A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한 것은 아니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당시는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지인 소개로 나가 1차 영장 집행 이후 경찰과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30분 정도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호처는 A 씨 징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다운]
경호처는 이달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 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중징계로,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됩니다.
A 씨를 대기 발령했던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의뢰했고, 3급 이상 경호처 간부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이 해임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 씨를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경호처는 A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한 것은 아니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당시는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지인 소개로 나가 1차 영장 집행 이후 경찰과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30분 정도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호처는 A 씨 징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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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처, ‘정보 유출 의심’ 부장급 간부 해임 의결…“절차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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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17 01:00:42
- 수정2025-03-17 13:36:13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무산된 이후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대기 발령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달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 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중징계로,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됩니다.
A 씨를 대기 발령했던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의뢰했고, 3급 이상 경호처 간부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이 해임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 씨를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경호처는 A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한 것은 아니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당시는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지인 소개로 나가 1차 영장 집행 이후 경찰과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30분 정도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호처는 A 씨 징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대통령경호처 홈페이지 다운]
경호처는 이달 13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경호3부장 A 씨를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 중징계로,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확정됩니다.
A 씨를 대기 발령했던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이 징계위원회 소집을 의뢰했고, 3급 이상 경호처 간부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징계위원들이 해임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경호처는 1월 12일 A 씨를 '내부 정보 유출'을 이유로 대기발령했습니다.
경호처는 A씨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가 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했기 때문에 인사 조치한 것은 아니라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당시는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 우려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지인 소개로 나가 1차 영장 집행 이후 경찰과 경호처 분위기에 대해 30분 정도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정보 유출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경호처는 A 씨 징계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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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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