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 경호’ 나선 김성훈 차장…수사 영향은?
입력 2025.03.10 (21:13)
수정 2025.03.1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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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언제 신청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김 차장의 경호 업무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 뒤로 누군가 바짝 따라 붙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차장은 경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 1월 17일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단 최근 영장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차장이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 저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이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석방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경진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언제 신청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김 차장의 경호 업무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 뒤로 누군가 바짝 따라 붙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차장은 경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 1월 17일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단 최근 영장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차장이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 저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이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석방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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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착 경호’ 나선 김성훈 차장…수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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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0 2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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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언제 신청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김 차장의 경호 업무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 뒤로 누군가 바짝 따라 붙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차장은 경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 1월 17일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단 최근 영장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차장이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 저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이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석방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경진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언제 신청할지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과 김 차장의 경호 업무가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호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
차에서 내린 윤 대통령 뒤로 누군가 바짝 따라 붙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입니다.
김 차장은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차장은 경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 1월 17일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단 최근 영장심의위의 결론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차장이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체포 저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 차장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경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이지만, 경찰은 윤 대통령이 석방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재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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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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