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지휘 순수했나” 구속취소 두고 법원·검찰 ‘갑론을박’ [지금뉴스]

입력 2025.03.10 (16:30) 수정 2025.03.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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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의문을 표하며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들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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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3-10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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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이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의문을 표하며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들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며 "상식적으로 원칙적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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