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형사재판 영향은?
입력 2025.03.08 (21:20)
수정 2025.03.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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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그럼 검찰 출입하는 이재희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이번 석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 절차로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또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변론 절차가 끝난 만큼 석방됐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좀 늦어질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상태에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어려웠던 변호사와 협의나 증거 확보도 자유로워지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재판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유리해졌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절차 하자를 들며, 본안 판단을 안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고 가려는 법원 판단이란 시각도 있고요.
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 경우,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검찰 출입하는 이재희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이번 석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 절차로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또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변론 절차가 끝난 만큼 석방됐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좀 늦어질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상태에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어려웠던 변호사와 협의나 증거 확보도 자유로워지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재판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유리해졌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절차 하자를 들며, 본안 판단을 안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고 가려는 법원 판단이란 시각도 있고요.
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 경우,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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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형사재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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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08 21:20:08
- 수정2025-03-08 21:55:47

[앵커]
네, 그럼 검찰 출입하는 이재희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이번 석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 절차로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또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변론 절차가 끝난 만큼 석방됐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좀 늦어질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상태에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어려웠던 변호사와 협의나 증거 확보도 자유로워지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재판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유리해졌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절차 하자를 들며, 본안 판단을 안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고 가려는 법원 판단이란 시각도 있고요.
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 경우,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검찰 출입하는 이재희 기자와 한발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제 탄핵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풀려났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원칙적으로 이번 석방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해당합니다.
반면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 절차로 서로 영역이 다릅니다.
또 탄핵 심판은 최종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데, 변론 절차가 끝난 만큼 석방됐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형사 재판은 어떻습니까?
재판이 좀 늦어질거란 전망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피고인이 구속 상태면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에 맞춰 재판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구속상태에선 이런 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어려웠던 변호사와 협의나 증거 확보도 자유로워지면서 재판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법정 공방이 더 치열해지고, 재판도 장기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또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유리해졌다.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수사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으니 해소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법원이 절차 하자를 들며, 본안 판단을 안 하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석방이 재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고 가려는 법원 판단이란 시각도 있고요.
또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질 경우,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단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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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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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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