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거주 추정’ 아파트 앞 집회 제한 통고

입력 2025.02.26 (10:44) 수정 2025.02.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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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 집회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앞에서 진행되는 문 권한대행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습니다.

통고 내용에는 소음규제·질서유지선 준수, 심야시간 집회 자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 문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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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6 10:44:06
    • 수정2025-02-26 10:47:31
    사회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 집회를 일부 제한했습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앞에서 진행되는 문 권한대행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습니다.

통고 내용에는 소음규제·질서유지선 준수, 심야시간 집회 자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 문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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