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결론 수순…이의신청 없어

입력 2025.02.13 (19:09) 수정 2025.02.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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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김 여사 측에서 신청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 측이 결론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2021년, 이 논문이 다른 논문 8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용 표기 없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단어 순서만 바꿔 문장을 짜깁기했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2022년 8월 : "각 논문에서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왔다던가 보이는 것이 명확한 부분만 우선은 그렇게 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숙명여대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표절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이의 신청 기한은 어제(12일)까지였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는 확정됩니다.

표절이라는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에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해, 학위 두 개가 순차적으로 박탈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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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숙대 논문’ 표절 결론 수순…이의신청 없어
    • 입력 2025-02-13 19:09:50
    • 수정2025-02-13 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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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숙명여대가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었죠.

김 여사 측에서 신청 기한이었던 어제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 학교 측이 결론 확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

2021년, 이 논문이 다른 논문 8편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용 표기 없이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단어 순서만 바꿔 문장을 짜깁기했단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표절률이 최대 54.9%에 달한다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2022년 8월 : "각 논문에서 한 문장을 통째로 가져왔다던가 보이는 것이 명확한 부분만 우선은 그렇게 조사를 지금 한 거고요."]

숙명여대 측은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달, '표절이 맞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의 이의 신청 기한은 어제(12일)까지였는데,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다음 달 4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사 결과는 확정됩니다.

표절이라는 결과가 확정되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총장에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학내 교육대학원위원회에서 내리게 됩니다.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 김건희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모두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해, 학위 두 개가 순차적으로 박탈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대는 박사학위 취소 관련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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