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입력 2025.02.12 (12:11) 수정 2025.0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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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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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1심 금고 7년 6개월
    • 입력 2025-02-12 12:11:23
    • 수정2025-02-12 12:22:34
    뉴스 12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근처에서 9명의 사망자를 낸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9살 차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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