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부모 합쳐 육아휴직 최장 3년
입력 2025.02.11 (10:22)
수정 2025.0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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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부모를 합쳐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부모를 합쳐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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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3일부터 부모 합쳐 육아휴직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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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1 10:22:00
- 수정2025-02-11 10:32:31
오는 23일부터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최장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부모를 합쳐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부모를 합쳐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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