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마은혁 권한쟁의, 의결할 근거 없어…반헌법적 시도 막아달라” [지금뉴스]

입력 2025.02.10 (19:14) 수정 2025.02.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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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오늘(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민사·행정 소송이 걸려 온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의 대표권과 사무 감독권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는 변론 말미에 "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측이 심사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장막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지난주까지는 헌재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상상도 못 했지만, 이제는 설마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결정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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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10 19: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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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권한쟁의심판이 오늘(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습니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권한쟁의심판 관련 절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하더라도) 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이나 민사·행정 소송이 걸려 온 경우,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의 대표권과 사무 감독권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해 왔다는 겁니다.

양 변호사는 변론 말미에 "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측이 심사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고, 더구나 존재하지도 않는 여야 합의 관행에 따라서 여야 합의를 확인하겠다면서도 여당이나 국회에는 공식적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장막 뒤에서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명을 외주화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 정치로 법치를 압도하려는 반헌법적 시도가 아닌가 한다"면서 "이 모든 과정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국회가 원하는 것은 이 침해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지난주까지는 헌재 결정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상상도 못 했지만, 이제는 설마 어쩌면이 아니라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상황을 타개할 결정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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