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입력 2025.02.10 (17:13)
수정 2025.0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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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ws/2025/02/10/20250210_oAJ0QJ.jpg)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오는 20일 서관417호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일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어서, 재판부는 기일 진행에 앞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했고, 구속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구속영장의 효력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는 법원의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형사소송규칙상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오는 20일 서관417호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일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어서, 재판부는 기일 진행에 앞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했고, 구속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구속영장의 효력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는 법원의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형사소송규칙상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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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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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17:13:16
- 수정2025-02-10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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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오는 20일 서관417호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일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어서, 재판부는 기일 진행에 앞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했고, 구속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구속영장의 효력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는 법원의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형사소송규칙상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는 오는 20일 서관417호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20일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어서, 재판부는 기일 진행에 앞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이 이미 지났는데도 검찰이 기소했고, 구속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구속영장의 효력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제도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한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속 취소 여부는 법원의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형사소송규칙상 구속 취소에 대한 결정은 청구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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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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