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됐다고 비상계엄?…정청래 “차 밀리면 운전자 끌어낼 건가” [지금뉴스]
입력 2025.02.07 (10:40)
수정 2025.02.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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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이런 시도와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일방적인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하냐는 취지의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차가 밀리면 운전자들을 끌어낼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정 위원장의 발언, 영상에 담았습니다.
▲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예산 전문가시니까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시도 ,그다음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해 있고 국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책정 결정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아마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사실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본 결과 청구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가 많이 밀리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차가 풀릴 때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끌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국회의 예산은 늘상 문제가 있었고 늘상 여야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잘 조정돼 와서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예비비도 실제로 국가 예산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각종 정부에서 책정하고자 했던 예산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를 나라 살림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하냐는 취지의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차가 밀리면 운전자들을 끌어낼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정 위원장의 발언, 영상에 담았습니다.
▲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예산 전문가시니까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시도 ,그다음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해 있고 국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책정 결정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아마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사실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본 결과 청구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가 많이 밀리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차가 풀릴 때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끌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국회의 예산은 늘상 문제가 있었고 늘상 여야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잘 조정돼 와서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예비비도 실제로 국가 예산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각종 정부에서 책정하고자 했던 예산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를 나라 살림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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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07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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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이런 시도와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일방적인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하냐는 취지의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차가 밀리면 운전자들을 끌어낼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정 위원장의 발언, 영상에 담았습니다.
▲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예산 전문가시니까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시도 ,그다음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해 있고 국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책정 결정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아마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사실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본 결과 청구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가 많이 밀리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차가 풀릴 때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끌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국회의 예산은 늘상 문제가 있었고 늘상 여야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잘 조정돼 와서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예비비도 실제로 국가 예산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각종 정부에서 책정하고자 했던 예산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를 나라 살림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예산 삭감을 통해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 가능하냐는 취지의 국회 측 대리인 질문에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차가 밀리면 운전자들을 끌어낼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정 위원장의 발언, 영상에 담았습니다.
▲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당연히 전시나 사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그 부분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 주실 거로 보고 있고요.
(예산 전문가시니까 이 예산 폭거를 가지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신 거잖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어지는 줄 탄핵이라든지 재정 부담이 되는 여러 입법, 일방적인 입법 시도 ,그다음에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됐지만 일방 삭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는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법에서 정한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했지, 예산 문제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 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오고 갔는데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행정권은 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속해 있고 국회는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책정 결정 의결되었다고 하여 그때마다 불만을 품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아마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이 사실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본 결과 청구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 차가 많이 밀리면 좀 기다리기도 하고 차가 풀릴 때 또 운전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있는 운전자들을 다 폭력적으로 끌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상 국회의 예산은 늘상 문제가 있었고 늘상 여야가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은 잘 조정돼 와서 지금까지 예산 문제로 비상계엄을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예산 문제 예비비도 실제로 국가 예산 600조가 넘는 예산 중에서 1%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1%도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나 이런 각종 정부에서 책정하고자 했던 예산이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라리 비상계엄을 그렇게 선포할 거라면 우리는 이런 예산 삭감으로 나라를 나라 살림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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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헌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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